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들고나온 것은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탈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워 온 PA 간호사의 업무를 제도화해 향후 의료법 위반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. 법안에는 PA간호사에 대해 “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”는 내용이 포함됐다.
다만 법안에 간호사가 ‘재택 간호 전담기관’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의사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.
설지연 기자 sjy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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